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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총 2건)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리스크 서베이 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리스크 서베이(Risk Survey, R/S) 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 제도로, ‘25년도 시범운영 추진
**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KIND가 용역사를 선정하여 용역성과물을 신청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투자,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제2조)으로서 사업권이 확보되어 진행 중인 투자사업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지원요청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대상사업별 지원규모는 3억원 이내)
4. 모집기간 : 수시공모(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및 별도 공지)
5. 심사 및 선정 :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중순 경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일정 확정시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리스크관리실 (전화 : 02-6746-7399 / 7481)
2025. 02. 28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자금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F/S) 사업을 신청하고 난뒤, 사업제안 기업이 직접 용역수행기업 발주 및 KIND가 비용을 사업제안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
* 지원금액 : 국토부 지원기준 최대 5억원/건
** 지원항목 : 사업제안자가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직접 발주하는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붙임3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정산)
- 대기업/공공기관 : 현금분담의무 30% 이상
- 중견기업 : 현금분담의무 : 20% 이상
- 중소기업 : 현금분담의무 15% 이상
4. 모집기간 : 2025.7.29.(화) ~ 2025.8.26.(화) 17시(KST)
5. 심사 및 선정 : 2025년 9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
※ 수정사항 - (붙임1) 공고문
- 변경전 :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 컨소시엄 '대표사'만 제출
- 변경후 :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제출
2025.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