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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도시개발사업“ 으(로) 지원공고에서 총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지원공고 (총 2건)

[KIND-2025-02] 2025년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리스크 서베이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리스크 서베이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리스크 서베이(Risk Survey, R/S)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 제도로, ‘25년도 시범운영 추진

  **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KIND가 용역사를 선정하여 용역성과물을 신청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해외건설사업자가 투자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2)으로서 사업권이 확보되어 진행 중인 투자사업

 

 3. 지원규모 사업규모 및 지원요청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대상사업별 지원규모는 3억원 이내)

 

 4. 모집기간 수시공모(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및 별도 공지)

 

 5. 심사 및 선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중순 경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일정 확정시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리스크관리실 (전화 : 02-6746-7399 / 7481)

 

2025. 02. 28

(일부 제출서류 변경) [KIND-2025-10] 2025년도 제4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8.26(화))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자금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F/S) 사업을 신청하고 난뒤사업제안 기업이 직접 용역수행기업 발주 및 KIND가 비용을 사업제안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

   지원금액 : 국토부 지원기준 최대 5억원/

 ** 지원항목 : 사업제안자가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직접 발주하는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붙임3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정산)

 대기업/공공기관 : 현금분담의무 30% 이상

 중견기업 : 현금분담의무 : 20% 이상

 중소기업 : 현금분담의무 15% 이상

 

 4. 모집기간 : 2025.7.29.(화) ~ 2025.8.26.(화) 17(KST)

 

 5. 심사 및 선정 : 2025 9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

 

 ※ 수정사항  - (붙임1) 공고문

 - 변경전 :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 컨소시엄 '대표사'만 제출

 - 변경후 :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제출

202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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