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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 94건)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컨설팅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F/S) 신청을 하면, KIND가 용역 시행사를 선정하여 용역성과물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하는 구조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제2조)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10억원/건)
- 대기업/공공기관 : 분담의무 10% 이상 및 현금 분담만 인정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분담의무 5% 이상 현금 분담만 인정
4. 모집기간 : 2025. 6. 4.(수) ~ 2025. 6. 27.(금) 17시(KST)
5. 심사 및 선정 : 2025년 7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
2025. 06. 04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발굴 투자지원(설비설치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발굴』 투자지원(설비설치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하오니,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국토교통분야(건물, 교통, 건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지원분야 :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감축설비 설치 지원
○ 모집기간 : 2025. 6. 13.(금) ~ 2025. 7. 31.(목) 18:00(KST) 까지
○ 지원범위
지원 비율 및 규모 | 지원항목 |
ㅇ 비율 : 감축설비 설치 총비용의 최대 50% ㅇ 규모 : 건당 최대 20억원 | ㅇ 감축설비의 구매, 설치공사, 감리, 시험운전 등 취득설비 설치 관련 비용 등 |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문의사항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타당성조사팀(02-6746-737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6. 12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25. 6. 13.(금)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제2항 및 정관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에
준하는 방법의 신주발행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2,000,000주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오천원(₩5,000-)
납입기일 : 2025. 6. 30.
신주의 인수방법
가. 신주배정의 방법 :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주주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금번 신주를 발행하고자 정관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 방법에 준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나. 신주인수권자 : 대한민국 정부
다. 청약기일 : 2025. 6. 30.
라. 주금납입기관 :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마. 실권주의 처리방법 :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행을 철회한다.
2025. 6. 1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2025. 06. 16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발굴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발굴』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하오니,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국토교통분야(건물, 교통, 건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지원분야 :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 모집기간 : 2025. 6. 18.(수) ~ 2025. 7. 24.(목) 18:00(KST) 까지
○ 지원범위
지원비율 및 규모 | 지원항목 |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ㅇ 총지원규모 : 건당 최대 5억원 이내 | ㅇ 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 위탁용역사업비, 회의비 등
※ 세부기준은 붙임의 지원항목 참고 |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문의사항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타당성조사팀(02-6746-7413/7378/744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