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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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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칭 전화 주의 안내

51,006 2025-05-2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칭 전화 주의 안내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칭 사기 수법은 기관 직원 명함, 공문서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 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일체의 금융상품 소개·권유 등을 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드리며,

유사한 연락을 받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 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기관 계약담당자 내선전화(02-6746-7508)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칭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해당 기관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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